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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5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임차업체 연간단가계약 공고
작성자|쌍촌청소년문화의집
작성일|2025-02-06
조회수|147

 

​                2025년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차량임차업체 연간단가계약 공고

 

쌍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빛나라에서는 참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하여 차량임차업체 연간단가계약을 공고합니다. 지역 내 차량임차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 

2025. 2. 6.

 

쌍촌청소년문화의집 관장

 

 

1. 공고 개요

  가. 계 약 명 : 2025년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임차업체 연간단가계약

  나. 계약내용

    1) 차 종 : 1(25인승 이상 버스)

    2) 운행목적 :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 지원

    3) 운행일시 : 2025. 3. 4. ~ 2025. 12. 31. 주중(~) 19:00~20:00

    4) 운행지역 :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(붙임 귀가차량 운행노선표 참조)

, 운행지역 및 운행노선은 서구 관내에 한해서 변경될 수 있음

  다. 계약금 상한액

운행기간

상한액

10개월

8,500,000(부가가치세 포함)

 

모집공고는 쌍촌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게시

 

2. 참가 자격

  -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

  - 청소년시설,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와의 운행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

 

3. 세부 일정 및 제출 서류

  가. 세부일정

 

구분

일정

비고

공고 기간

2025. 2. 6.() ~ 2. 19.()

14일간

접수 기간

2025. 2. 6.() ~ 2. 19.()

2. 19.() 17:00 접수 마감

서류 심사

2025. 2. 20.()

-

선정 공고

2025. 2. 21.()

개별 연락 후 계약 진행

 참가신청서는 쌍촌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(http://www.sscmz.com/)에서 다운받아 작성

 

  나. 참가신청서 접수

    1) 접수방법 : E-mail 제출

    2) 접 수 처

      - E-mail : sscmz@naver.com

  다. 서류심사 방법

    1) 서류심사 일자: 2025. 2. 20.()

    2) 서류심사 방법

      - 구비서류 심사

      ​- 참가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

      ​- 서류심사 기준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 고득점 업체 선정

      ​- 심사위원: 2인 예정(내부 위원)

    3) 심사결과 발표 예정: 2025. 2. 21.()

  라. 제출서류

    1) 차량임차계약 참가신청서 1

    2)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

    3) 청소년시설, 학교 운행 실적 현황 1

    4) 붙임서류

      - 자동차 운송업 영업신고(허가)증 사본

      - 차량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

      - 운전자 면허증 사본

      - 자동차등록증 사본

      - 견적서

 

4. 운행 조건

  가.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행구간, 횟수,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며, 차량 임차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  ​나. 운전자는 1종 보통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.

  ​다. 책임보험, 종합보험(무한배상)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.

  ​라.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직ㆍ간접으로 쌍촌청소년문화의집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  ​마.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,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  ​바. 운전자의 불친절 및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(신원이 확인된 민원)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  ​사.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해야 하며,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.

  ​아.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필증 부착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.(관련법에 근거하여 선정시 관할 지자체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예정)

 

5. 기타 사항

  ​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

  ​나. 업체 선정 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는 계약 취소됨

  ​다.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할 것

  ​라. 공개 계약공고로 다수의 업체가 지원할 경우 기본사항 외에 비교견적 등을 참고하여 업체 선정 예정

  ​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무실(062-714-355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|
귀가차량 운행노선표.hwp, 차량임차계약 참가신청서.hwp, 청소년시설, 학교 운행 실적 현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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